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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.
교육기관 지정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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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 (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6조 제 1항)
교육 명령을 받은 영업자 (영업자가 지정한 수입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포함)는 3개월 이내에 지정된 수입식품 안전교육기관에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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