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대상 및 제출서류 안내

수강신청 시 제출서류

제출처 fax : 02)3472-8980 혹은 e-mail : foodsafe@kfia.or.kr

교육대상

- 식품안전교육명령을 받은 영업자
- 수입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로 지정한 자
지정확인서 양식 다운로드(한글)   지정확인서 양식 다운로드(워드)

※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(교육명령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.
  1.   1. 제21조(수입검사 등)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
  2.   2. 제25조(출입·검사·수거 등)에 따른 출입·검사·수거 등을 실시한 결과 제29조(등록취소 등)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
  3.   3. 그 밖에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
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수입식품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