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Q&A교육비 입금 후 결제대기인 경우?

  • 등록자
  • 날짜 2022-01-17
  • 조회수 1167

Q.  교육비를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였는데, 결제대기 상태입니다. 


A.  혹시 서류는 제출하셨나요? 교육비 입금 후 서류를 제출해주세요.

<교육생이 대표자인 경우 2가지>

1. 사업자등록증 

2. 수입식품 관련 영업등록증

 

<교육생이 대표자가 아닌 경우 3가지>

1. 사업자등록증

2. 수입식품 관련 영업등록증

3. 수입식품위생책임자 지정확인서(첨부파일 확인)



제출처 

Fax. 02. 3472. 8980